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알아보는 방법 | |||
답변 | 선순위 채권설정-등기부 등본, 체납액-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전세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사갈 집이 선순위 채권에 설정돼 있는지, 집 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등 입주 전에 해결해야 할 궁금증이 많다. 전세기간이 끝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갈 집에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한테 밀린 세금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다.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인 거래상대방의 채무 관계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때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두고 있다. 열람신청은 주거용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신청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열람신청서를 지참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에는 임대인의 체납액,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로써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 이상 경과한 것이다. 미납국세의 내역을 증명으로 발급받거나 그 내역서 등을 교부받는 것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스스로 그 내역을 적어 가는 것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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