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
대위한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고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라 할수 없다.
법률 조항(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기법 시행령 제98조 ①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웨 있어서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은 법 제 33조 및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사례
1. 국세청의 대위등기
국세등 각종세금을 체납한 김 모씨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했을경우 판례는 제 3자의 대위등기를 인정함으로써 법리에 맞다고 해석했음.
2. 전세권자의 대위등기
미등기 재산에 대한 등기 미등록시 전세권자의 이름으로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제3자의 등기가 인정된다고 함.
대위등기의 실익
: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실익있는 권리행사를 위해 명시를 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등기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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