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
- 제정목적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배분함으로서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89.12.30 법률제정)
- 부과기준 및 부담율
-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종류 30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계획구역 : 990㎡ 이상(특별시·광역시는 660㎡,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는 1,650㎡ 이상)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650㎡ 이상
-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종류 30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담금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
- 부과·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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