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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주택의 종류

by 재주니 2012. 11. 15.

주택의 종류
공백

<단독주택>

1. 정의: 단독주택은 단일 가구(家口)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이다. 비교적 가족단위의 개체성이 잘 보존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 대문과 정원이 개별 택지마다 이루어지며, 건물은 인접한 다른 건물과 일정한 거리 이상 떼어서 건축돼야 한다.

2. 상세분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3. 다가구주택
단독 주택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건물 연면적은 660㎡이하, 3개층 이하로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가구별로 구분소유와 분양을 할 수 없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4. 다중주택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서,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화장실, 샤워실 등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단독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1. 정의: 대지 및 건물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가 이루어진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2. 상세분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주택을 말한다.

4.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의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분양 가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