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9조에 따른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은 그 재산이 있는 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중앙관서의 중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중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4. 활용 계획
5.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②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7>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총괄청으로부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서 또는 결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목개정 2011.4.27]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제정·개정 및 폐지의 사유
2. 관계 법령 및 조문
3. 신·구조문대비표
제2장 총괄청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1.4.27]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3.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재산의 소관 여부를 조회한 서류
4.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
3. 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4. 관리권 취득 경위, 관리 연혁 및 현재의 관리 실태
5. 활용 계획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제목개정 2011.4.27]
제3장 행정재산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5.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 사용·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수익재산의 범위
3. 사용·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4. 예상수입액
③ 관리수탁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시기 및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④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료
2.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 또는 보수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보수의 비용
⑤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이용료 등
2. 사용·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④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입찰·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①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영 제29조제6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
2. 해당 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4.27>
법 제43조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처분의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2. 입찰·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매각 예정가격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①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27>
②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1.4.27>
③ 제2항의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등이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4.27>
① 영 제44조제1항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평가기준일 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자산총액 - 무형고정자산(어업권·광업권 등 실질가치가 있는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및 부채총액 -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금 등의 사외유출금액] ÷ 발행주식 총수
② 법률에 따라 특별감가상각을 실시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에서 그 누계액을 더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평가기준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4.27>
① 영 제44조제1항의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법인세(이에 부가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월결손금 -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금 외의 사외유출금액] ÷ 발행주식 총수
② 제1항의 가중산술평균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6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직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4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배당가능액을 산출할 때 이미 발생하였거나 법령 등에 따라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27>
① 영 제44조제1항의 상대가치는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유사기업의 주가× [{ 발행기업의 1주당 순이익/유사기업의 1주당 순이익}+{ 발행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유사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 × {1/2}
② 제1항의 유사기업은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유사기업의 주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매일의 종가(終價)를 평균한 금액과 평가기준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에 배당락(配當落) 또는 권리락(權利落)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이익은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자산액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2. 유사기업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①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신주의 추정 거래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②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해당 발행법인의 증자일을 기준으로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및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27>
제3절 매각
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④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절 교환
①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그 상대방은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교환 목적
3.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4.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교환자금과 그 결제방법
6. 교환 조건
7.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법 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10.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5절 양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副本)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2.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①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먼저 양여받지 아니하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대체시설의 기부서로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
제6절 개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4. 총건축원가
5. 추정 수익 및 비용
6. 위탁기간
7. 위탁보수
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상환 방법
10. 회계처리
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12.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제목개정 2011.4.27]
제7절 현물출자
법 제64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상장증권: 영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비상장증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
제5장 대장과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2012.6.19>
1. 재산의 표시
2. 지적 정리의 내용
3. 지적 정리의 사유
4. 지적정리 전후의 지적도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멸실 또는 철거의 사유
3. 재산의 추정액
4. 책임의 소재(멸실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조치계획
제6장 보칙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청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본조신설 2011.4.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과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신고한 경우
2.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이를 보유하던 중에 은닉재산임을 인지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1.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 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 섬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은닉재산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③ 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④ 삭제 <2012.6.19>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그 재산이 은닉재산등임이 확인되면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고, 은닉재산등이 아니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1.4.27, 2012.6.19>
①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4.27>
1.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1945년 8월 9일 이전에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일본인식으로 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 복구에 따른 명의 변경을 한 귀속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망실 등을 원인으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4.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 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종전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8.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9.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4.27>
1.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망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4.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이더라도 신고 당시 농지소표, 민원서류 등에 적혀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필지별"은 신고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 당시의 필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귀속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78조에 따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른 망실·훼손통지서의 예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27>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2.6.19>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11.4.27>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은닉재산등의 보상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6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유잡종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전환을 신청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식 1]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
- [서식 1의2] 유휴 행정재산 보고
- [서식 2] 국유재산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서식 3] 국유재산 [(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 [서식 4]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
- [서식 5] 가산금납부고지서
- [서식 6] 가격사정표
- [서식 7]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 [서식 8]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매각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 [서식 9]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
- [서식 10] 국유재산 교환계약서
- [서식 11]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 [서식 12]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 [서식 13]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 [서식 14]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 [서식 15] 변상금 사전통지서
- [서식 16]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서식 17]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서식 17의2]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
- [서식 18]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
- [서식 19] 은닉재산등처리대장
- [서식 20] 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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