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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부가세 수령은... [규정 위반 아니다]

by 재주니 2012. 8. 30.

질의부처 ; 국토해양부

질의안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안건번호 ; 06-0211

질의회신 ; 법제처 법령해석팀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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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

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회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

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

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

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15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

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부

동산중개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동산 수수료는 공

인중개사가 제공한 용역의 순수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수료 즉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

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호에서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

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 규정

에서 말하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 의미하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부가가치세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

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및 제33조 제3호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수수료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비용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러

한 수수료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

치세를 함께 수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더라도... 동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