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1 녹지 / 완충녹지 ▣ 녹지 / 완충녹지 ▣ 녹지 ▣ 녹지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녹지의 입안 및 결정권자 ㅇ 입안 : 시장·군수 ㅇ 결정 : 시·도지사 ▣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관할 시장·군수 ※ 특정원인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설치 ▣ 녹지의 종류 ㅇ 완충녹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ㅇ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2022.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