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1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4월7일부터 §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4월7일부터 § 1.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3년, 과밀억제권역:1년, 그외지역: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1년, 광역시/도시지역:6개월, 그외지역:폐지) 2.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3.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0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