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2025.2.1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2025.2.1기준) 구 분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법제2조 및 시행령2조)- 주거용건물 전부, 일부 임대차 - 주택일부를 주거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로 일정보증금액 이내 일정보증금:보증금+환산보증금(월세×100) - 서울: 9억원 - 수도권과밀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 광역시: 5억4,000만원 - 기타지역: 3억7천만원●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는 광역시지역 기준-제외:주공,지방공사 외 법인 임차인(단, 일부가능)- 제외: 비영업용건물(종교,친목, 자선단체)제3자대항력(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액) ※근저당설정등 선순위 권리자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 다음날 (계속거주,.. 2025. 5. 6. 2023 임대차법 비교정리 § 2023 임대차법 비교정리 § 1. 전세권 /민법 임대차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2. 대항력, 차임증감, 담보제공, 묵시적갱신, 차임연체등 기타 사항 비교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