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계약 권리금포기 특약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시 "권리금 포기" 특약 유효할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시 "권리금 포기" 특약 유효할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기간 임차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 조건으로 "임차인이 퇴거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할까요? 상가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자리권리)는 상가 점포의 위치에 내재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업적으로 이점이 있는 위치 일수록 바닥권리의 가치가 높습니다. 영업권리는 해당 상가 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 브랜드인지도, 고객 기반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 올린 실질적인 비지니스 가치로, 후임 임차인이 이를 이어받아 더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이 됩니다...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