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뮬의 월세 임대차 계약1 공유물의 월세 임대차 계약 공유물의 월세 임대차 계약 【Q】 :문의 드립니다.원룸건물 상속등기로 4명이 되어있고 엄마가 3/9, 나머지 자식3명이 2/9씩입니다.엄마랑 아들1명이랑 5/9로 과반이상이니 월세 계약 가능할까요?구청에서는 임대인 도장 다 날인해야 한다고 하고, 민법 공유물관리에 관한 265조는 과반이상으로 하라는데 중개사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문제는... 자식2명이 계약을 반대하고 있어서 5/9 로 엄마랑 아들 1명이랑 강제할 수 있는지와 나머지 2명이 구청에 민원을 넣을때 중개한 계약이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A】 :민법을 살펴보면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으며, 보존행위도 각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상기 질의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 2025.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