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2주택1 "결혼후 2주택"...비과세 조건 신랑·신부가 집을 각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또는 처분하지 않으면 보유세를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등의 고민을 하게 된다. 다음의 경우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할 때다. 1세대 2주택이지만 다주택자 중과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다.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갖춘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22.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