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확인
국토이용확인
국토이용항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개박계획 등의 수립여부로 나누어져 있고 용도지역은
다시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있는 땅이라면 용도지역 중 농림이나 준농림에 해당되어야 한다.
농림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준농림지는 전용이나
형질변경을 통해 전원주택과 카폐,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다. 만약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체크가 되어있다면 전원주택을 짓는데는 많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도시계획확인
도시계획항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구역, 도시계획입안사항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중 가장 복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 전원주택지의 적당한 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구역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크가 되어있으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군사시설
군사시설항목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준다.
이것에 해당되는 토지는 전원주택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여
모두 건축을 할 수없는 것은 아니다. 땅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 민원상담실을
찾아가 건축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농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곳에서 해당 없음이란 판정을 받아야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
산림
보전임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으면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전임지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연공원
공원구역인지 공원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없음 판정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 공원구역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보호구역은 유명사찰이나
국립공원주변이 대부분 이고 이런 곳은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다.
수도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질보전 대책 특별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전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수도권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의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많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린벨트와 겹쳐진 곳이 많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들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으로 정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1권역과 2권역이 있다.
1권역에서는 한 개 필지당 242평(800㎡)이상을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한 필지가 만평이든 천평이든 242평 밖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2권역에서는 242평 이상까지도 지을 수 있으나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
문 화 재 문화재인지 문화재보호구역인지를 확인 할수 있다.
도 로 운수를 위해 차량통행. 보행에 필요한 설비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 운수목적으로 궤도 등 설비형태를 갖추고 이용되는 토지. 부속시설물토지
하 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제 방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등 조수 ,유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둑
구 거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수로 및 부속시설물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및 송배수 시설부지
공 원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운 동 장 옥외에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경기시설과 형태를 갖춘 토지
유 원 지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전서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종교용지 일반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한 토지
사 적 지 문화재로 지적된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전할 목적의 토지
묘 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잡 종 지 갈대밭 채석장 노천시장 비행장 등과 같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