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관련 법정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개정에 따른 사용 안내
1.「공인중개사법」과「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2014년 7월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개업공인중개사’와‘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 외에도 중개대상물·설명서 상의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공인중개사법」개정에 따라「임대주택법」의 법정서식인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밖의 임대주택용)에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를 변경한 개정서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은 유예기간 없이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며,
개정된 서식은 협회 정보망 "KREN"계약서 및 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부동산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_20]_중개대상물_확인ㆍ설명서[Ⅰ]_(주거용_건축물)(단독주택¸_공동주택¸_매매ㆍ교환¸_임대).hwp
부동산매매계약서(2014.7.29_ver.)[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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