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건축허가와 차이는 글자배경색을 통해 구분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와 건축물의 용도등이 건축법에서 정하여진 기준에 적법유무를 확인하여 건축신고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별표 6]
2. 주요서류 및 요건
1)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
-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이하의 신축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2) 준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중 배치도 및 평면도 :
단.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다만, 법 재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함)
3. 참고사항
1) 담당부서 : 건축과(또는 군지역의 경우에는 민원실)
2) 처리기간
- 3일
3) 비용
- 면허세 : 6,000원 ~ 30,000원
- 국민주택채권: 제곱미터당 300~28,000원
4) 수수료 : 없음
5) 위반시 처벌(건축법 제80조, 제110조, 제111조)
- 신고없이 건축물의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안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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