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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세금

오피스텔 세금 총정리

by 재주니 2014. 2. 26.

 

오피스텔 세금 총정리

 

 

오피스텔 세금 총정리

 

 

 

1

 

사업자 등록 않고 임대하는 경우

 

세금

세율 및 요건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건물가액의 10%

신규 분양의 경우 대개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 따로 낼 필요는 없다.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한 경우 기존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매매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거나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진 경우

매입자가 내야 한다.

취득세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4.6%

재산세

공시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0.25%

양도소득세

시세 차액(매입가-매도가)이 과표 기준이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가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시세차액

구간 별로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 대상

 

 

 

2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는 경우

 

세금

세율 및 요건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신규 분양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건물가액의 10%인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다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한다.

또 10년 동안 업무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만약 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임대 중간에 주거용을 임대할 경우 남은 기간의 6개월당 5%의 부가세를 추징 당할 수 있다.

-월세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1년에 두 번 월세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의 5%다.

취득세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4.6%

재산세

공시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2억원 이하는 0.2%, 10억원 이하는 0.3%, 10억원 초과는 0.4%다.

소득세

임대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소득 전체 기준에 따라 소득의 6~38%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시세 차액(매입가-매도가)에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단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거용 임대한 게 발각되면 중과세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단 토지는 합산 대상). 그러나 이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발각되면 과세 대상으로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

 

   

3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는 경우

 

2012년 4월27일부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세율 및 요건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로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 따로 낼 필요는 없다.

취득세

주택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 , 감면된다.

60㎡ 이하(이하 전용면적)는 면제, 60∼85㎡ 이하는 25%가 감면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제외된다.

기존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는 취득세 4.6%를 다 내야 한다.

재산세

주택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재산세도 면제 , 감면된다.

40㎡ 이하는 면제되고

40∼60㎡ 이하는 50% 감면

60∼85㎡ 이하는 25%가 감면된다.

소득세

임대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 전체 기준에 따라 소득에서 6~38%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시세 차액 구간 별로 일반세율(6~3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