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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

by 재주니 2014. 1. 24.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

 

결혼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

는 주택이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

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2주택 중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