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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세금

배우자 상속 법정지분 계산

by 재주니 2013. 12. 2.

배우자 상속 법정지분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서 아래의 ①,②,③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제, 공과금 공제함)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 30억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

[(총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채무·공과금+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위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하며,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