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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

by 재주니 2012. 12. 5.

1. 가압류

1)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가압류신청의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4) 신청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으로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5)수수료는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8)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결정 후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이 없지만,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가압류 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잽행관에게 집행을 의회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된다.
-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유체동산가압류'등으로 구별된다.


2. 가처분

1)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 법률적 사실적 변경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재의 상태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방법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구·군청에 등록세외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 예를 들어 A회사의 X이사를 해임하고, Y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의의 무효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Y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X로 하여금 이사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과 같은 재판이다.


<사례>

갑이 을의 집 A, B 중 A을 매수하였는데, 을이 A집의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은 두가지 행동이 가능할 듯 합니다. 첫째는 을의 A집을 가져오는 것이고, 둘째는 을의 A집을 포기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첫번재인 을의 A집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을이 그의 A집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경우 을의 A집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집을 을이 처분한다하더라도 이를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을이 이를 처분한다하더라도 차후 소송을 통해 A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을이 A집을 처분한 후라면 즉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한 후라면 A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을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의 경우로 이경우 을의 B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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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배당순위

문)━━━━━━━━━━━━━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이틀 전에 甲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도 乙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친구의 위 집은 경매신청 되었는데, 만일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그리고 동일한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되, 1번 근저당권은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근저당권자는 2번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1번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번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질의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고 선순위 가압류권자 甲과 후순위 근저당권자 乙의 채권액이 각각 2,000만원이라면 甲과 귀하 및 乙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의 비율(甲:귀하:乙=2,000만원:2,000만원:2,000만원
=1:1:1)에 따라 배당되므로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6,000만원)을 배당 받아야 할 것이나 귀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 乙에 우선하므로 귀하의 채권액 2,000만원과 위 배당액 1,000만원과의 차액 1,000만원은 乙의 배당액 1,000만원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甲이 1,000만원, 귀하가 2,000만원을 배당 받게 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 乙은 남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위 배당에서는 변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돌이의 병돌이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갑돌이가 이를 가압류하더라도 가압류를  공시할 방법이 없다.가압류된 점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인 을돌이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병돌이에 대하여 그 가압류를 가지고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없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이후 제3채무자인 병돌이 또는 채무자인 을돌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인 정돌이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인 갑돌이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을돌이의 병돌이에 대한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갑돌이의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에 기한 을돌이 명의의 본등기와 이에 터잡은 제3자인 정돌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인 갑돌이는 제3자인 정돌이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제3자인 정돌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인 갑돌이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을돌이의 병돌이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갑돌이가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인 병돌이로부터 채무자인 을돌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갑돌이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 을돌이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이러한 경우에 갑돌이가 을돌이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인 갑돌이는 을돌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나서 다시 동일한 을돌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된다.을돌이의 병돌이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인 갑돌이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병돌이는 채무자인 을돌이에게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채무자인 병돌이가 이를 무시하고 을돌이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채무자인 을돌이가 이를 기화로 처분한 결과 채권자인 갑돌이에게 손해를 입힘 때에는 제3채무자인 병돌이는 채권자인 갑돌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을돌이의 병돌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인 을돌이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3채무자인 병돌이는 이를 저지할 수 없다.을돌이의 병돌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인 병돌이로서는 채무자인 을돌이 또는 을돌이를 대위한 무돌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여 자신이 송달받은 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압류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제3채무자인 병돌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무돌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을돌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인 무돌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인 갑돌이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인 병돌이는 채권자인 갑돌이에 대하여 채무자인 을돌이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인 을돌이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병돌이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자인 갑돌이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인 을돌이가  제3채무자인 병돌이를 상대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을돌이의 위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에 대한 압류는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다르다.채무자인 을돌이의 제3채무자인  병돌이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자인 갑돌이의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을돌이가 제3채무자인 병돌이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한다.채무자인 을돌이는 제3채무자인 병돌이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을돌이의 병돌이에 대한 위 소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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