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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세금

양도세 꼼꼼한 준비로 줄일 수 있다

by 재주니 2012. 9. 19.

양도세 꼼꼼한 준비로 줄일 수 있다

화수분씨는 세금고지서로 인해 울고 싶다.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위해 주민등록을 화수분씨의 주소지로 옮겨 놓은 것이 화근이 된것이다. 신혼집을 위해 현재의 주택을 팔았는데 글쎄 1세대 2주택자라니…화수분씨와 같은 경우 주택을 팔지만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다. 부모의 집이건 자녀의 집이건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과세당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한 후 과세대상 자료를 떼어낸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함께 해놓은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분류되는 것이다.

세금이 고지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억울함도 억울하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꽤나 '귀찮은 일' 이 기다리고 있다.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통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해주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곧 억울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과세 대상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기술' 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