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재산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순위 및 대상 확인하기 먼저 상속의 순위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그 자녀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그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모두 없다면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다면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재산 확인하기
상속 비율 확인하기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나 부모는 1의 배분율로 상속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하나, 딸 하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1:1.5 (아들:딸:배우자)의 비율로 상속 받으며, 만약 7천 만원을 상속받게 된다면 배우자 3천 만원, 아들 2천 만원, 딸 2천 만원을 상속 받게 됩니다.
다른 예로, 자녀가 없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부, 모)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1:1.5 (부:모:배우자)의 비율로 상속 받습니다.
상속 공제 금액 확인 상속세의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기타 인적공제”를 구하는 법을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동거가족 중에서 미성년자는 현재 나이에서 20세가 될 때까지 1년에 500만원씩을 공제해주고, 연로자는 75세가 될 때까지 5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5살인 자녀가 있다면 20세가 되기 까지 5년X500만원 즉, 2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타공제 비용인 장례비, 납골비, 금융자산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상속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10%~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10%의 세율을 받고, 30억 초과라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이라고 있는데, 각 금액 단계마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이 1억8천 만원 이라면, 세율인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천 만원을 뺍니다. 즉 2,600만원을 상속세로 내면 됩니다.
상속세는 아래와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할때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10%를 감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늦게 신고하면 오히려 10~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꼭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증여세 계산 및 공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다음, 증여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금액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6억 원이 공제되고,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식)은 3천 만원을 공제해주며, 기타 친족은 5백 만원이 공제됩니다.
즉, 아버지에게 2억짜리 집을 증여 받았다고 하면 3천 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에서 3천 만원을 뺀 1억7천 만원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10%~50% 까지 다양하며, 각 금액에 따라 누진공제액도 다릅니다. 앞서 예시로 든 2억짜리 집을 아버지에게 증여 받는 사람은 3천 만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 금액이 1억7천 만원 입니다. 1억7천 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천 만원을 빼면 2천4백 만원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 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은 세금의 10%를 감면 받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10~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