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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상가 이야기

권리금의 종류

by 재주니 2012. 8. 9.

권리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권리금에 이들

세 가지 모두가 포함되거나 일부만 포함되기도 한다.


1.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리금이란 1년간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이익을 지칭한다. 이 권리금은 어떤 점주가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본 이익이기 때문에 점포 양도시 대부분 지불되어야 하는 돈으로 본다.

(영업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누가 들어가서 장사를 해도

망하는 집이라 생각하면 된다)


- 영업 권리금은 어떻게 구해지나?

예) 한달 매출액이 2천만원이고 매출이익이 4백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매출이익은 앞으로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을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합산된 이익금이다.

바로 이 금액에서 각종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순이익 = 영업이익이다.

(여기서는 2백만원을 순이익금으로 본다)


이때 영업 권리금은 2백만원 X 12개월 = 2천4백만원이란 금액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1년간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평균적인 금액인 영업 권리금이다.

 

 

 

2.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란 초기 개점시 투여된 시설비용을 말한다.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시설 권리금에 포함되는데 이 시설 권리금을

산출할 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


- 시설권리금은 어떻게 구해지나?

특별한 산정공식은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3년이 지난 시설 집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설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지만,

관리 상태에 따라 눈으로 확인하고 보장수준을 타협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예는 계산상의 공식일 뿐 고집스럽게 적용하는 일도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나 대화엔 예외라는 것이 있고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1년을 사용했지만 하도 험하게 사용해 거의 못쓰게 된 시설물이라면

30%공제가 아니라 90%를 공제해도 좋다. 거꾸로 3년을 사용했지만

관리를 잘해 거의 새것과 다름없다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간의 협의 규칙이다.


- 왜 3년 이후에는 시설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나?

3년 정도면 시대의 흐름이 달라져 손님들의 소비성향과 취향도 변하므로

실내 인테리어도 그에 따라 바꿔주어야 하고,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3년 정도 장사를 했다면 그 시설로 충분히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하며, 또한 3년이 되면 시설이 낡아 시설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란 상권이 가져다주는 기본 영업력을 지칭한다.


- 바닥 권리금은 어떻게 구해지나?

역시 특별한 산정공식은 없다. 다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상가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고

누가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바닥 권리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거나,

기업단체에서 테마상가를 기획하면서 이 상가가 완공되면 사람이 완공되면

사람이 바글바글 할 테니 누가 들어와도 장사는 성공이라며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결국 신규 세입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해 권리금을 뽑아보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첫째,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한 권리금은 현재 시세보다 적게 평가되도록

만든 도출방식이다.


둘째,

불경기로 인해 대부분의 점포들이 월 순수익은 떨어졌지만

그 비례대로 권리금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며,

원래 권리금 자체에 거품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월 순수익이 예전보다 못하다.

불경기라서 월 순수익은 그전만큼 좋지 않더라도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주인들이 점포를 시작할 때 들었던 시설비와 권리금을 손해 보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현실적인 권리금과 권리금 산정방법에 의한 권리금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깊이 인식하고 점포 구입시 적절하게 권리금을 조율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