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세법 요약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우대제도 연장
1.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율
- 음식점.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2012년 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2010년 말까지 1.3%)
- 공제한도 : 500만원 (2012년 말까지 700만원)
2. 일몰연장 : 2012년 12월31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연장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기존 공제율 : 음식업 3/103, 기타 2/102
- 음식업 우대공제 (2012년 말까지) :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2. 일몰연장 : 2012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범위 조정
1. 간이과세 적용기준 합리화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적용
- 부동산임대업 : 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판정
- 이외 업종 : 각 사업장 매출액만으로 판정 ⇒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
2. 간이과세 적용범위 축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3. 201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은 건당 100원 ⇒ 건당 200원 조정되었고,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지연전송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1%를 가산세로 부과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사유 추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과(신설),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함.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신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절사금액 상향조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절사하여 납세고지하는 금액을 10원 ⇒ 1,000원 미만 상향조정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편의 지원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