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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재주니 2015. 1. 30. 11:56

2015부동산관련 개정세법

 

 

안녕하세요... 세법 최명환입니다 ^^

2015을미년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개정세법은 많지는 않네요... 간략하게 개정세법 올립니, 참고하시어

사업 및 절세전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515일 최 명환 배상.

 

1.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10%) 적용

현 행

개 정 세 법

2014년 말까지 양도시

: 기본세율(6~38%) 적용

201511일 이후 양도시

: 기본세율 + 10% 추가과세

(, 투기지역은 상시 10%추가

과세)

기본세율에 10% 추가과세2016

11일 양도분부터 적용 (추가과세

기간규정을 1년 연장 함.)

<개정이유> 부동산 경기활성화(토지거래 활성화 목적) 지원책의 일환

 

 

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현 행

개 정 세 법

<신 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하여 토지를 교환 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개정이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의 단순교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려 하기 위함.

 

 

3.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현 행

개 정 세 법

< 신 설 >

주택임대소득자의 소득은 근로

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

연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자는 '15.1.1~'16.12.31.까지

의 임대소득을 비과세 한다.

'17.1.1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

분리과세 .

<개정이유> 저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목적

 

 

4.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세 법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방식

종합소득공제

공제율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한도)

공제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방식

10% 세액공제 (75만원 한도)

공제율

월세지급액의 750만원까지

<개정이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하여 1년에 한달이상

월세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하여 반전

세 전환등에 따른 월세부담의 완화

 

 

5.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신설

현 행

개 정 세 법

<신 설>

향후 3년간(2015.1.1 ~ 2017.12.31.)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

공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 할 경

,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

로 인정 .

<개정이유>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6.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 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현 행

개 정 세 법

<신 설>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 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o '15.1.1.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5이하시 적용 함.

o '15.1.1~'15.12.31.까지 취득·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특례주택은 일반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

<개정이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

 

 

7.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거래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현 행

개 정 세 법

<신 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1. 국세부과 재척기간 : 10 15(개정)

2.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 60% (개정)

<개정이유> 국제시장 거래를 통한 탈세방지 및 성실납세 유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문의 또는 절세상담은 010-4799-0236

(직통번호)으로 연락주세요^^

 

 

첨부파일 2015년부동산관련 세법 개정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