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재상속땐 상속세액공제
10년 이내 재상속땐 상속세액공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연로하셔서 어머니가 만약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얼마 안 있어 또다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그러면 또 한 번의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머니의 상속 지분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세법은 한 번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단기간, 즉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이전에 상속받으면서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단기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단기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지 1년 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이전에 상속받았을 때 납부한 세금의 100%를 공제해주고 2년 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90%, 이런 식으로 매년 10%씩 줄어드는 공제율을 적용해 나중에 상속되면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럴 경우 이전의 상속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9년 이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가 공제되고, 10년이 지나면 이전의 상속세는 하나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단기상속공제액은 이전의 상속세산출세액×{(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전의 상속재산가액)÷이전의 상속세과세가액}×공제율로 계산된다. 이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상속재산별로 계산하며,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의 금액만큼은 차감하고 계산한다. 다만 이전에 상속된 재산으로 상속세 전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재산만을 재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상속 재산가액은 20억원)를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이때 납부한 상속세가 1억2000만원(과세가액 6억원)이었다고 치자. 그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어머니가 사망해 어머니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자녀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됐을 때 상속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이 30억원이었다면 3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9000만원[1억2000만원×{(30억원×6억원÷20억원)÷6억원}×50%]이 된다.
단기상속공제는 위 계산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에 그 아파트를 22억원에 처분하고 그 중 7억원은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억원을 예금했다가 상속이 된 경우처럼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때에도 적용한다. 이때 공제받게 되는 금액은 4500만원[1억2000만원×{15억원×6억원÷20억원)÷6억원}×5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