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와 감면의 차이를 알아야 예기치 않은 세금 내지 않는다.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비과세와 감면은 모두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둘을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비과세와 감면의 구분
1. 비과세 :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비과세의 예로는 1세대 1주택과 장기주택 마련저축이자 등이 있다.
2. 감면 :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감면의 경우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단, 농지감면은 예외). 그러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이 감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비과세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감면은 일단 세금을 계산한 후 법에 따라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감면은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단,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 폐지, 실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 시 양도차익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기존주택은 3년 내에 양도)
• 1세대가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일반주택 외에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 등이 있는 때)
- 토지
•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
감면의 종류
-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IMF기간 중에 취득한 임대(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 필요 주택 수가 5호 또는 2호 이상) 또는 신축주택(일정기간 내에 신축된 주택)
-최근 2009.2.12~2010.2.11 사이에 시행사 등과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
- 토지
• 8년 자경농지와 대토농지(대토농지는 3년 이상 자경한 상태에서 감면 가능)
• 수용된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