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니 2013. 10. 23. 14:16

지급명령

  우리가 법률적 구제절차를 요하는 사건중에는 절도, 강도,사기 등 형사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면 국가 기소주의에 따라 국가 즉 검찰이 조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물건값, 손해배상, 소유자확인 등 민사사건은 당사자 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 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이겼다고 법원이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니며 또 재판에서 진 사람이 돈을 안준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절차인 경매, 압류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민사구제를 위한 절차들로는 소송절차, 조정절차, 제소전 화해절차,소액절차,지급명령, 공증제도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1. 의의 :
돈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돈줄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재판없이),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을 발하여 이의 없이 확정 되면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로 돈받을자를 채권자 돈줄자를 채무자라 합니다.

2. 주의 :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야하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단, 피해 다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는 안됨) 상대방의
주소지(주민등록)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거소지, 의무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곳, 불법행위지 법원(돈의 많고 적음과 무관)에만 관할권이 있습니다.

3. 신청서 :
신청서(각 법원 민사신청과 독촉계 비치) 및 소명자료 - 지급명령 신청서 견본 참조

신청서사본(신청서복사본) - 당사자수보다 1통 많은 수 만큼 제출
     (채무자+채권자+1)

송달료 - 당사자수 (채권자+채무자) x 2700 x 2 예납
    (채무자+채권자x2700 x 2)

인지대 - 1000만원미만 (청구금액 x 50/10000) x 1/10  
    
청구금액 200만원이하 1000원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45/10000 + 5000) x 1/1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40/10000 + 55000) x 1/10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35/10000 + 555000) x 1/10

기본(인지대 천원 이하) 1000원, 100원 이하 버립니다.

(예 : 5555원인 경우 5500원)

4. 절차 :

신청서 접수 - 심리 -결정 - 채무자 송달 - 확정 - 채권자송달

(1) 신청서접수 <신청서양식 참조>
1) 법인인 경우 정확히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주소 : 동, 호수등 자세히 기재 합니다.
3) 청구취지 : 빈칸에 자기가 받을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합니다.

4) 독촉절차비용 : 송달료 + 인지대
5) 청구원인 : 자기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이유
6) 첨부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여금에서 차용증, 임대차에서 계약서 사본을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7) 날짜 : 접수하는 날짜
8) 채권자 :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찍는다.
9) 전화번호 : 항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0) 접수후 심리하는 것이므로 접수하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심리
1) 결정 : 돈 등의 청구에대해 큰이상이 없으면 서류만으로 결정한다.
2) 기각 : 지급명령을 하는것이 아닌때등(확인, 취소를 청구)
3) 각하 : 관할위반등(돈줄 사람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닌때)
4) 보정명령 : 뭔가 빠졌거나 불완전 할때 그 보완을 명하는 명령서
* 주의 : 보정명령을 받고 빠진 서류제출, 고치는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되고, 제출하였다고 반드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며 다시 보정명령이나 각하,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송달
1) 돈줄 사람(채무자)이 지급명령서를 받았을때
:::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있을때 :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이의신청통지서가 본인에게 옵니다.(재판 받아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없을때 : 확정되면 일정기간후 본인에게도 지급명령결정문이 갑니다.

2)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지 않았을때는 주소보정명령이 나갑니다.

3) 주소보정명령의 처리
::: 제소신청 : 재판하도록 신청하는 것
::: 채무자가 사는 곳 찾아서 그 주소로 보정
::: 정한 기간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4) 송달불능사유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기타)처리요령 <주소보정서>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 수취인부재와 폐문부재는 큰차이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서는 동거인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집에 사람은 있으나 받을 사람 즉 세든사람과 집주인, 세든 사람 끼리 서로 받아줘서는 안되므로 우체부는 지급명령서를 다시 법원으로 가져 옵니다. 폐문부재는 아파트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 우체부가 되돌아 온 경우 입니다. 이때 처리 요령으로는 지급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주소로 고쳐 제출하거나 야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수취인 불명 : 우체부가 채무자 주소지에 갓는데 그런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부러 피하는 경우나 행방불명인 경우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제소신청을 하여 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불명 : 주소가 불확실한 경우인데, 잘못된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소를 잘못기재 했거나 동,호수등을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은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때는 주소를 정확히 조사하여 올바른 주소로 고쳐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사불명 : 채무자가 이사하고 없다는 것으로 이사한 주소를 알아내어 주소를 고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즉 공시송달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라면 제소신청을 하여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채권자 아무개라고 쓰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채권자가받은 주소보정명령에 주소를 기재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 도장찍고, 제출해도 되며 야간특별 송달을 신청할때에는 주소기재난 윗칸에 빨간 볼펜으로 야간특별송달 이라고 쓰고, 송달료와 소액환 (서울, 인천, 부천등은 11500원, 그외 지방, 군지역등은 다양)을 첨부하여 제출일과 채권자 이름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 주의 - 고친 주소는 반드시 관할 법원내의 주소여야 하며, 관할 법원내의 주소가 아닌때는 각하됩니다.
다만, 접수당시에 관할 법원내에 거주하다가 이사한것을 주민등록 등본의 제출등으로 법원이 알 수 있는때는 예외 입니다.

5) 보정서 처리요령<보정서 견본참조>
::: 사건번호와 채권자 (돈받을사람), 채무자 (돈줄사람) 성명을 적습니다.
::: 주소를 고쳐낼때에는 채무자 아무개라고 쓰고, 고친주소를 쓰며 1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 다시한번 지급명령서를 보내달라고 신청할때는 2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 주간특별송달을 신청할때는 3에 동그라미를 치고, 추가송달료와 소액환 (서울, 인천, 부천등은 11,000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할때는 4에 동그라미를 치고, 추가송달료와 소액환 (서울, 인천, 부천등은 11,500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확정 :

1)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아야 기간이 진행되어 확정되는 것이므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확정됩니다. 보통 15일이면 확정 되나 그 기간은 공휴일 등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단축 될 수 는 없습니다.

(5) 채권자 송달 :
1) 확정된 사건들을 정리하여 법원은 일정 기간후 본인에게도 지급명령을 보내줍니다.

2) 법원마다 그 기간은 약간 다른데 그 업무량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이들어오는 법원은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90건이 들어오는 법원은 그냥 한 사람이 하고 있을 경우에 그렇고 실제로 매달 수만건씩 들어오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수십건씩 들어 오는 법원이 있습니다.

3) 받은 지급명령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 만약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받고 돈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이 경고적 효과도 있으므로 그런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효과는 경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하여 나온 돈에서 채권자가 받아가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하지만 이 방법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 할 수 는 없습니다. 먼저 채무자를 찾아 가서 그와 협의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경매신청시에는 받은 지급명령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집행문부여 신청이나 송달,확정증명은 필요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