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지적법 용어
재주니
2013. 8. 19. 14:10
지적법 용어
- 지적공부(地籍公簿 : Cadastral Record)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지적도·임야도(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이와 같은 등록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저장된 집합물로써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
- 소관청(所管廳 : Competent Agency)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말한다)·군수
- 토지의 표시(土地의 表示 : Land Description)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 필지(筆地 : Parcel)
-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된 토지의 등록단위
- 지번(地番 : Parcel Number)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
- 지번부여지역(地番賦與地域 : Parcel Number Area)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 지목(地目 : Land Category)
- 토지의 종류를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좌표(座標 : Coordinate)
-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 선수치(X, Y)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
- 경계점(境界 : Boundary Point)
- 필지를 구획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도면에 등록된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점
- 경계(境界 : Boundary)
-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도면에 등록된 선
- 면적(面積 : Area)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 토지의 이동 (土地의 異動)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 신규등록(新規登錄 : New Registration)
-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었거나,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 등록전환(登錄轉換 : Registration Conversion)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분할(分割 : Partition)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合倂 : Annexation)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하 여 등록하는 것
- 지목변경(地目變更 : Land Category Change)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축척변경(縮尺變更 : Scale Change)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 지적측량기준점(地籍測量基準點 : Cadastral Surveying Control Point)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
- 지역전산본부(地域電算本部 : Local Cadastral Information Center)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기록·저장된 집합물로써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 지적정보센터(地籍情報센터 : Cadastral Information System)
- 전국의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집합관리·운영하는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