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니 2013. 7. 22. 18:55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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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필수시설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그 해당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라고 보면 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슈퍼마켓 등과 같은 일용품 소매점
☞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방앗간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정구장, 탁구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 기원, 당구장, 청소년 유기장
☞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 학원, 독서실, 장의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아무 조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이다.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