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니 2012. 11. 28. 10:23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표준


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3.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표준


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3.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