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니
2012. 11. 28. 10:23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표준
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3.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표준
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3.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