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재주니
2012. 11. 15. 10:30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
![]()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기 위한 평가 |
![]() |
![]() |
교통영향평가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이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문단] 교통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각종 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의 범위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있다. 현재(2008년 6월말 기준)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시행되게 된다. |
![]()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영향평가의 대행)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별표1 |
![]()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평가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