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속세 과세대상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2)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다. ①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위 ①, 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④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