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니 2012. 8. 13. 10:42

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 ,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 2 ,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법정상속

상 속 분

배 분 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장녀(미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장녀(출가)
2남,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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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증여재산

+

간주상속재산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2)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다.
 ①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위 ①, 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④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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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세 비과세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③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④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