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가세입자 5년임대 보장
앞으로 모든 상가 세입자들은 최초 임대차계약 후 5년간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임차기간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범위(환산보증금 기준)는 서울시가 3억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2억5000만원, 광역시나 경기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가 1억80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보호기준인 환산보증금 액수가 너무 적어 대다수 상가 임차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상가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알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서울 시내 5200여 개 상가 점포를 조사한 결과 보호법 대상이 1368곳(26%)에 그쳤다. 나머지는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해 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만 해도 지금까지 상가 세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는 상가 주인 요구에 못 이겨 쫓겨나거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 전체를 떼일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료가 비싼 강남ㆍ압구정ㆍ명동ㆍ신촌 등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 측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건물이 노후ㆍ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는 등 사유로 제한했다. 이는 그만큼 상가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이 같은 안에 합의했지만 당초 쟁점이었던 상가건물 계약갱신청구권 시한 확대(5년→10년)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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